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소됐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둔 6일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 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기소 내용이 "자신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고, 문건 생성을 자신이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도 불기소 처분했다.
또 박영선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