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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체증....'이해충돌방지법'....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김근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7:34]

8년 체증....'이해충돌방지법'....마침내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1/04/14 [17:34]

8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이해충돌방지법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파문에 따른 민심의 분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된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퇴직 후 3년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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