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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김근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3:12]

국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김근식 기자 | 입력 : 2021/03/19 [13:12]

 

지난 2일 민변 등이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일 민변 등이 LH 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투기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

이와함께 LH ·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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