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 결정 뒤 30일 안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당선 3년 전 업무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 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등도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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