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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2단계"...호남권, "1.5단계" 격상

3차 대유행 "선제적 대응"...12월7일까지 적용...어떻게 달라지나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1/22 [18:14]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호남권, "1.5단계" 격상

3차 대유행 "선제적 대응"...12월7일까지 적용...어떻게 달라지나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1/22 [18:14]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2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 1.5단계로 각각  격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호남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24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 1.5단계로 각각 격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로 3차 대유행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광주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2단계로 올라선 수도권의 경우 우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또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만 입장할 수 있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허용되며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수용인원 10% 이내로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제한된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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