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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개인10만원,운영자 150만원 과태료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13 [09:39]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개인10만원,운영자 150만원 과태료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12/13 [09:39]

13일부터 식당·카페에 갈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손님과 주인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주일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이용시설인 만큼 혼자 이용할 때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6개월(180)이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낸야 한다.

또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와 코로나 완치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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