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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그 약은 누가 먹었는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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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그 약은 누가 먹었는가?”

윤광제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20:07]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그 약은 누가 먹었는가?”

윤광제 기자 | 입력 : 2022/02/03 [20:07]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변호사).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변호사).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변호사)은 3일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이 약(藥)을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도와 온 배 모 전 사무관이 먹었다고 해명했다”며 “김혜경 씨도 더불어민주당과 배 사무관의 허위 내용을 전제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국민들 대다수는 ‘허위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한 달분 약을 대리처방을 받고 다시 한 달 후에 ‘같은 약’을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다”며 “경기도 7급 공무원인 제보자 A씨는 대리처방 받은 약을 이재명 후보 자택 문고리에도 걸어두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제보자 A씨는 ‘배 씨가 몰래 가서 약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며 어이없어했다”며 “공무원을 11년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국민의 혈세(血稅)를 사적으로 쓴 것도 모자라 해명할 때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한단 말이냐”며 일갈(一喝)했다.

특히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부부, 배 사무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모두 허위 해명의 공범이다”며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지난해 3월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에 걸려 있던 대리처방받은 한 달분 약은 누가 먹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혜경 씨가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본인 이름으로 6개월분의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이 진정 우연이란 말이냐”며 “배 사무관과 김혜경 씨는 우연히 같은 약을 복용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부대변인은 “공무원 사적 유용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국고(國庫)를 축낸 데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까지 더해져 곧 국민들과 법(法 )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실(眞實)은 이미 눈앞에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그 약은 누가 먹었는가.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이름으로 ‘대리처방’받았다는 양심선언이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이 약을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를 도와 온 배 모 전 사무관이 먹었다고 해명했다.

김혜경 씨도 더불어민주당과 배 사무관의 허위 해명 내용을 전제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국민들 대다수는 허위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한 달분 약을 대리처방을 받고 다시 한 달 후에 ‘같은 약’을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았다.

경기도 7급 공무원인 제보자 A씨는 대리처방 받은 약을 이재명 후보 자택 문고리에 걸어두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제보자 A는 ‘배 씨가 몰래 가서 약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며 어이없어했다.

공무원을 11년간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쓴 것도 모자라 해명할 때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한단 말인가.

이재명 후보 부부, 배 사무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모두 허위 해명의 공범이다.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지난해 3월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에 걸려 있던 대리처방 받은 한 달분 약은 누가 먹었는가. 김혜경 씨가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본인 이름으로 6개월분의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이 진정 우연이란 말인가. 배 사무관과 김혜경 씨는 우연히 같은 약을 복용했단 말인가.

공무원 사적 유용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국고를 축낸 데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까지 더해져 곧 국민들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다.

2022. 2. 3.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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