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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소·중견 기간산업에 5조 원' 대출 지원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저신용도 자동차 부품산업 보증·대출 2조원 이상 금융 지원국제적 기업인 교류 위한 입국특례제 베트남·싱가포르·UAE로 확대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7:23]

정부, 코로나19 장기화 속 '중소·중견 기간산업에 5조 원' 대출 지원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저신용도 자동차 부품산업 보증·대출 2조원 이상 금융 지원국제적 기업인 교류 위한 입국특례제 베트남·싱가포르·UAE로 확대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6/19 [17: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중견 기간산업체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자동차 부품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 원+α 규모의 금융도 지원한다.

이어 국제적으로 기업인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한·중간 도입한 신속통로제도(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아랍 에미리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련한 175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에 신용도가 낮아 접근에 제약이 있는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 원 출자를 통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유동화9(P-CLO)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6개월간 지난 5월 이전 설립한 중소·중견 기간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총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대출만기는 2년이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 지원은 기존 5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마련한 50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조치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이는 국가 핵심사업인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감소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조치다.

중·저신용도의 취약 협력업체에게 보증·대출·만기연장을 통해 2조 원+α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을 신설해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70억 원의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래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용보증기금)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다.

대출 지원 관련으로 3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업은행·기업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한국수출입은행), 1차 협력업체에 대한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 원(캠코) 등을 시행한다.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은 완성차 업체와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마련한 예치금을 활용해 중·저신용등급 업체에 우대금리 대출 기회를 확대해 준다.

완성차업체 1000억 원, 산은·기은이 각각 1250억 원을 부담한다. 완성차 업체가 지원을 요청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대출 대상이다.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해 신용도와 무관한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총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한도는 중소 기업 50억 원, 중견기업은 100억 원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5대 시중은행의 참여를 통해 중견 협력업체까지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제한된 기업인의 이동 확대를 위해서는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을 다녀온 뒤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한다.

계속해서 APEC과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등 큰 틀의 국제적 규범 마련도 적극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비대면 산업 성장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정부 전문계약제도를 별도로 신설한다.

수요기관이 사전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이용토록 하거나 또는 수요기관 수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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