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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사 3명, 의사협회 윤리위 제소당해

의협,"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6/12/08 [00:36]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사 3명, 의사협회 윤리위 제소당해

의협,"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6/12/08 [00:36]
자료사진/ 세종경제신문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원장 등 의사 3명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차움의원 원장)와 김영재 원장,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만·김영재 원장은 대리처방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들 의사 3명은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는 물론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없애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의료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중앙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만 가족에 한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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