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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칼럼]"헌법이 朴대통령에게 하야를 명령하고 있다"

헌법 준수와 수호의 최고 책임자이자, 마지막 보루위치 정면으로 위반,방기 책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밖에 없어

이영달 교수(동국대학교 | 기사입력 2016/11/13 [10:52]

[세종칼럼]"헌법이 朴대통령에게 하야를 명령하고 있다"

헌법 준수와 수호의 최고 책임자이자, 마지막 보루위치 정면으로 위반,방기 책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밖에 없어

이영달 교수(동국대학교 | 입력 : 2016/11/13 [10:52]
이영달 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이영달교수(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세종경제신문 객원 칼럼니스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서문에서 재 인용

과거 "철학"은 그저 고리타분한 학문의 영역으로 치부 해 버렸다. 과거 "헌법"은 그저 책의 "서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 해 버렸다. 과거 "사명"은 그저 허울 좋은 액자에 넣어 두는 문구 정도로 치부 해 버렸다. 과거 "핵심가치"는 남들이 하니까, '폼생폼사'의 내용 정도로 치부 해 버렸다.

시간이 흐르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쌓이고, 공부를 해 보면서, 연구활동을 해 보면서... 과거 사사롭게 "치부해 버렸던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것들이 전제 되지 않으면, 현상적인 또 표면적으로 접하게 되는 제반의 것들이 모두 허망하고 또 허사임을 깨닫게 된다.

리더의 중요성

리더의 "빈곤한 철학", "편향되고 퇴보적인 철학"이 한 조직과 국가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진보적 가치는 "국민의 권리"를 우선하고, 보수적 가치는 "국민의 의무"를 더욱 우선시 한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의무"는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 보전의 의무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이상의 6가지를 담고 있다.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정치 리더십이라면, 위의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 위치에 세울 수 없는 것이 정상이고 또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 대통령, 총리, 과연 제대로 지켰나?

지금 자칭 보수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의 면면들을 보면, 또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인사들이 수두룩 하다.

대통령 부터가 대통령 이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납세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 명시 한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처벌과 함께 "국민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헌법에서 명시된 "국민의 권한"을 침해 한 경우 또는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상대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인사를 대통령이 장차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 여겨진다.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이 과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라 생각되지 않는다.

법 이전 조직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항

법학자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경영학자의 관점에서 이는 '조직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다.

'조직 이론'의 관점에서 조직은, "Perspectives(관점; 철학; 헌법)-Principles(원칙; 법률)-Practices(실행; 제도; 시행령)"이 상호 정합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헌법정신"이 국정에 투영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의무"만 강조되었지, "권한"은 너무나 소홀이 다루어졌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한과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권한"이 "국민의 의무" 보다 우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엄정함을 지녔고, "국민의 권한"에 대해서는 국가에 정당하게 이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지 못했다.

12일 "100만 촛불"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과 의무"라는 헌법정신을 스스로 인지하고 또 국가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역사적 행동"으로 해석하고 싶다.

 

100만 촛불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사명'의 존재성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명(mission)"이다. 그간, 우리는 국가의 최고 리더십을 선택하면서, 그 후보들이 "사명"을 제대로 인식 및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

"존재론적(ontological) 질문"을 소홀히 한 채, "현상적(contextual) 질문"에만 함몰되어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소홀히 함으로써, "존재론적 질문"으로 부터 자유로운 후보들은 "표퓰리즘적 공약"들만 남발한 채 "국정 철학", "헌법 정신", "사명" 등은 도외시 하고 "계파주의"와 "사적 이익"을 향유하는데 정신없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 쿠오모 뉴욕주지사,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의 리더십들은 어떤 경우에도 뉴욕시, 뉴욕주, 미합중국이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놓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의 여신상(The Statue of Liberty)을 바라보라고 강조한다.

미국이라는 국가, 주정부, 또 시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 주민, 시민의 자유함"을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대통령이 하야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준수와 수호의 최고 책임자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그 위치에서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방기하였기에, 스스로 하야를 하고, 준엄한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후안무치(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예가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모리배들의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가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국회 역시 국민들로 부터 "탄핵"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의무"만 강조한다면, 또 준수할 것을 강권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주의 시대의 군주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100만 촛불"은, 헌법과 헌법정신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훼손하여, 헌법이 그냥 "액자위에 걸린 장식물" 정도로 치부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모리배들이 자리를 내어놓고, 준엄한 헌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국민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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