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입니다.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 원*입니다. * 95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2명인 경우 30만 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 원) + (출산․입양자녀) 둘째 자녀는 50만 원
○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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