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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특수 관계인 등 자료제출 요구":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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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특수 관계인 등 자료제출 요구"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여부 등 조사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2/20 [14:11]

공정위,"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특수 관계인 등 자료제출 요구"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여부 등 조사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12/20 [14:11]

공정위는 20일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회 공헌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걸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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