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특수 관계인 등 자료제출 요구"공정거래법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대해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여부 등 조사공정위는 20일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회 공헌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걸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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