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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결국 내년 2월 완전 폐교, 교수들 '설립자에 특혜'반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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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결국 내년 2월 완전 폐교, 교수들 '설립자에 특혜'반발

이승찬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22:04]

서남대 결국 내년 2월 완전 폐교, 교수들 '설립자에 특혜'반발

이승찬 기자 | 입력 : 2017/12/13 [22:04]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결국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대학폐쇄 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서남대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2018년 2월 28일부로 해산할 것을 이날 명령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서남대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 지원자들도 수시 지원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는 당부했다.

재학생(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의 경우 전북과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편입학의 기회를 갖게 되며 해당 지역 대학에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인원이 부족하면 지역을 확대해 편입학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의예과 및 의학과 재학생은 전북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검토하고 있다.

서남대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폐쇄명령은 서남대 구성원의 염원을 담아 제출한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가 접수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된 것”이라며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온 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서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폐쇄명령 통지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편취한 비리 설립자의 330억원 횡령금은 탕감해주게 되며 서남대 폐교로 남게 되는 천문학적 잔여재산은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신경학원)에 합법적으로 대물림해 주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비리옹호와 적폐양산의 결정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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