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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원세훈, 결국 실형선고후 감옥行: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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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원세훈, 결국 실형선고후 감옥行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국가기관 대규모 선거 개입 전례 찾기 어려워 중형"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30 [16:48]

롤러코스터 탄 원세훈, 결국 실형선고후 감옥行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국가기관 대규모 선거 개입 전례 찾기 어려워 중형"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8/30 [16:48]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댓글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진행을 타파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북한에 대응하라는 지시 수준을 넘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찬양하고 야당을 반대‧비방했다. 조직적인 범행을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며 "국가기관의 대규모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최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게시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직업 안했어도 사이버 외곽팀이 게시글을 작성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외곽팀장에게 매월 3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의 활동이 사이버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방선거와 총선개입 지시 △댓글부대 독려 △언론통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은 회의록 내용에 대해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 등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판부도 이날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기존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한 활동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등이 담긴 대규모 파일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그 파일들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었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례 취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파일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검찰이 추가로 낸 각종 문건을 유죄 인정의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기존 2심은 '대규모 파일'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기환송심은 '트위터 계정'과 '각종 국정원 문건'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 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 12.19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2013년>
▲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 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구성
▲ 4.29 =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14시간 소환조사
▲ 6.14 = 특별수사팀, 직원들에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글 올리고 1천700여차례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 7.8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
▲ 9.13 =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
▲ 10.1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서 배제. 검찰 내부 갈등
 
<2014년>
▲ 7.14 = 검찰, 결심공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 9.11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 9.15 = 원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 9.17 = 검찰, 원 전 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 11.7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 12.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2015년>
▲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 2.12 = 원 전 원장, 대법원에 상고
▲ 3.16 = 원 전 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
▲ 7.16 = 대법원, 트위터 계정 담긴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 문제 삼아 원심 파기환송
▲ 9.4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 원 전 원장, 서울고법에 보석 신청
▲ 10.6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보석 신청 인용
 
<2017년>
▲ 7.24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 8.14 =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검찰에 이첩
▲ 8.24 = 검찰, 추가 증거자료 제출 이유로 변론 재개 신청
▲ 8.28 = 서울고법, 변론 재개·TV 생중계 불허 결정
▲ 8.30 = 서울고법,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실형, 자격정지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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