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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불허는 삼성의 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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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불허는 삼성의 힘?

재판부,공공의 알권리보다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그럼 왜 내규 개정? 비판 일어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18:00]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불허는 삼성의 힘?

재판부,공공의 알권리보다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그럼 왜 내규 개정? 비판 일어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8/23 [18:00]
 

역시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한 재판부의 사심없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1심선고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정하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항 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1심 재판 TV 생중계가 재판부의 거부로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등 전직 삼성그룹 임원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4월 첫 공판 시작 전 촬영 허가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나 이런식이라면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고 재판을 받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문제여서 TV 생중계 허용쪽으로 고친 규칙 개정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판결선고에 대해 촬영·중계도 포함하는 규칙 개정을 했지만, 그 허가 기준을 고치진 않은 점을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은 근거로 재판부는 들었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 선고의 중계 방송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고치면서 밝힌 취지가 이번 이 부회장 사건 판단에 반영됐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보인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을 발표하며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판선고의 생중계가 갖는 공공의 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와 연결지었던 것이다. 이 부회장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은 그 무게가 충분해 보인다.

또, 전날 이 부회장 사건 선고 방청권 추첨은 15대 1의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재판 중계 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데도, 이를 고려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중계 허용시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재판장이 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규칙 개정 당시 제시했다.

이 부회장 선고의 중계 방송 불허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생중계가 불허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결국 '생중계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첫 공판 시작 전 언론의 촬영이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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