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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측, 안 전 수석 업무수첩 채택 이의신청' 기각: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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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박측, 안 전 수석 업무수첩 채택 이의신청' 기각

강일원 재판관, "진실발견의 공익이 월등히 앞선다"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13:33]

헌재,'박측, 안 전 수석 업무수첩 채택 이의신청' 기각

강일원 재판관, "진실발견의 공익이 월등히 앞선다"

문장훈 기자 | 입력 : 2017/01/19 [13:33]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19일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적은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7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압수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 ‘독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인데, 수첩이 ‘독나무’인지는 저희가 판단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강 재판관은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만약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경우에도 2차 증거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 진실 발견의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등이라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면 진실발견의 공익이 월등히 앞선다”며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재판관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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