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한뒤 장고끝에 9일 오전 4시 50분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40분 기각결론을 내리기까지 18시간이 걸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두번째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판사사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유독 재벌총수들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면서 이같은 성향이 또 한번 확인됐다. 이에앞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삼성 합병을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이 최씨 일가와 양 재단에 내 지원금의 대가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봤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위한 최대 승부수를 던졌지만 법원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이 부회장측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결국은 '재계 1위'기업이라는 무게감과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악영향 등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은 창업주 고 이병철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대 모두 사법처리 직면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삼성가에서 사상 첫 총수구속의 사례를 기록할 뻔 했다. 일단 삼성그룹은 일단 최악의 예상시나리오였던 총수구속은 피한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수출 면허 박탈 조치 등도 취할 수 있어 '뇌물죄'혐의를 벗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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