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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이번에도...":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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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06:00]

"삼성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1/19 [06:00]
▲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양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한뒤 장고끝에 9일 오전 4시 50분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40분 기각결론을 내리기까지 18시간이 걸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두번째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판사사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유독 재벌총수들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면서 이같은  성향이 또 한번 확인됐다.

이에앞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을 위해 기획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16억원대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의 204억원대 출연금 등을 모두 삼성 합병을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은 전날 실질심사에서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을 구속의 필요성으로 부각시켰다. 이와함께 이 부회장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이 최씨 일가와 양 재단에 내 지원금의 대가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없었고,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위한 최대 승부수를 던졌지만 법원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신변을 확보한 후 최종 타깃인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증명 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이 부회장측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결국은 '재계 1위'기업이라는 무게감과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 악영향 등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세종경제신문만평]2017.1.19일자 이재용부회장,"기각종이 울렸네~~~" 作 이공

한편 이날 새벽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삼성은 창업주 고 이병철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부회장으로 이어지는 3대 모두 사법처리 직면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삼성가에서 사상 첫 총수구속의 사례를 기록할 뻔 했다. 일단 삼성그룹은 일단 최악의 예상시나리오였던 총수구속은 피한데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는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도 서초동 그룹 사옥에 남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으며 이날 영자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은 앞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청탁이 없었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특검과 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이번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영공백은 피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될 특검의 칼날과 향후 계속될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안게 됐다.

또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는 했지만 뇌물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총수가 수사를 받음에 따라 추락하게 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특히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수출 면허 박탈 조치 등도 취할 수 있어 '뇌물죄'혐의를 벗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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