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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판사앞 눈물 불구하고 구속. 서울구치소행: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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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판사앞 눈물 불구하고 구속. 서울구치소행

영장담당 판사,"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필요 인정"

임현택 기자 | 기사입력 2016/11/04 [08:19]

국정농단 최순실, 판사앞 눈물 불구하고 구속. 서울구치소행

영장담당 판사,"범죄 사실 소명되고 구속 필요 인정"

임현택 기자 | 입력 : 2016/11/04 [08:19]
영장실질 심사받는 최순실씨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31일 긴급체포 된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판사앞에서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해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486억 원과 380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하고 또 롯데그룹에 압력을 넣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 더블루K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4억원과 3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혹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딸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등과 관련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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