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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2천억원…국민 10명중 1명은 과태료 체납: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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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2천억원…국민 10명중 1명은 과태료 체납

고액체납자 1-10위, 체납건수 18만6천건, 체납액 116억원

심우일 기자 | 기사입력 2014/09/24 [00:42]

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2천억원…국민 10명중 1명은 과태료 체납

고액체납자 1-10위, 체납건수 18만6천건, 체납액 116억원

심우일 기자 | 입력 : 2014/09/24 [00:42]
▲ 교통과태료 체납액 1조2천억원이 넘어섰다. 기사와는 무관함

22일,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교통과태료 체납자 수는 455만 명, 체납건수는 2천97만9천 건,그리고 체납금액은 총 1조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10명 중 1명은 교통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체납금액 상위 100위까지의 현황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건수는 총 67만5,562건이며 체납액은 422억7,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체납자의 경우 체납건수가 31,263건, 체납금액은 무려 17억1,3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또, 교통 과태료 체납 상위 10위권 내 개인 또는 법인의 체납 현황을 더하면 체납건수가 무려 18만6,265건, 체납금액이 115억9,8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올해 경찰청 예산이 8조8천억원 규모인데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경찰청 예산의 8분의 1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1조2천억원이면 소방공무원 3만9천여명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예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상습적, 고질적인 체납을 일삼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과속 및 신호위반,

그리고 교통과태료 체납까지 일삼고 있는 차량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태료 체납 상위 100위 현황을 보면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반반 정도인데, 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의 교통과태료 체납이 많은 것은 대포차 유통과 무관치 않다”며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시행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오랜 기간 동안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사설응급구조단 4곳이 과태료 체납 상위 100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들 4개 사설응급구조단의 체납 건수는 총 1만9,941건으로 체납액은 14억2,680만원에 이른다.

사설응급구조단의 체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차량을 쓰고 있다는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19 구급차의 경우에도 무인단속기에 찍혀 과태료가 부과되면 응급 상황이었음을 소명해서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설응급구조단들이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응급상황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로 응급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실례로 지난해 말, 모 연예인의 경우에는 방송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사설응급차량을 동원하여 논란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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