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총체적 부실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중 3/4은 재판 경험조차 없는 일반 장교로 밝혀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윤 일병 사건’의 공판과정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가 법무관인 군 판사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재판장을 맡다보니 공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심판관들에 대해서 국방부「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제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총 교육 대상인원 중 32%는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또, 해군과 공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함과 동시에 소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함으로써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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