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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업 미보강 등 교육부 감사결과 2건 적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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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업 미보강 등 교육부 감사결과 2건 적발

“감사 적발대상이 감사기관 수장되는 건 피의자가 수사관 되는 격”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02 [11:46]

김명수 수업 미보강 등 교육부 감사결과 2건 적발

“감사 적발대상이 감사기관 수장되는 건 피의자가 수사관 되는 격”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02 [11:46]
▲ 김명수 후보자

여권에서도 사퇴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빼먹은 수업 보충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육부 감사에서 두 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 감사결과 처분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수업 보강 미실시’로 주의처분을 받았고, 자신이 종합교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연수원 경비를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경비를 수령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장으로서 주의 처분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학교의 「학사관리규정」제35조(휴·결강과 보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 계획이 첨부된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 뒤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았던 ‘교육재정론’ 수업 2시간의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제자들은 김 후보자가 수업시간의 절반만 진행하는 ‘반쪽강의’를 한 것도 모자라 수업까지 제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처분 자료 공개를 통해 수업태만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합교육연수원장 재직 시에는 연수원 경비 2,491만 7천원을 미등록 계좌로 받아다가 사용해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미등록 계좌를 사용할 시 공식적으로 예,결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데다가 감사 적발도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을 받은 사람이 그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건 피의자가 수사관이 되겠다는 격”이라며 “더구나 우리 사회 국가개조를 앞장 서 추진해야 할 사회부총리가 온갖 부정한 사실에 개입해 망신을 당한 인사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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