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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헌통해 수도 이전 규정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 이전 가능":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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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헌통해 수도 이전 규정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 이전 가능"

윤석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4 [18:58]

이해찬, “개헌통해 수도 이전 규정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 이전 가능"

윤석민 기자 | 입력 : 2020/07/24 [18:58]

[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9.20대 세종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 대표는 24일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의 연사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신행수도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 대표가  행정도시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처음 밝힌 것으로, 여권일각에서 제안한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 등 제정보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언급이서 주목된다.

그는 “2004년 ‘행정도시 이전’ 헌법재판 위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분명했지만 불복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헌재 위헌 결정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여론조사도 (행정도시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이 나온다”면서도 “그런데 개헌이 언제가 될 지 확실치 않으니까 막연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당내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국회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행정도시 이전 특별법’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국회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지만 최근 통합당 내 찬반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다,


그는 “미래통합당 태도가 며칠 전에는 ‘반대’ 입장이으나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찬성 의견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반대를 하더라”며 “종잡을 수 없어서 그들이 말을 듣고 (추진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특강장에 들어오는 장면[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개헌을 해서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특강장에 들어오는 장면[사진=뉴스1]

 

 이어 “(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많이 한다”며 “그분들과 얘끼를 해서 뭘 한다는 건 안정성이 없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결국 헌재의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이 새롭게 다시 나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헌재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면서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임기 만료로 지금은 없지만 새로운 재판관들이 앞의 결정을 다시 수정하는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절차상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그는“국민들의 여론은 지지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염원을 잘 살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위헌 결정과 야당 주장에 대한 비판도 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그 당시 (한나라당 등이) 반대했던 논리들이 일종의 허구였다”며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수도권이 공동화된다’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등의 당시 주장들을 열거하며 강력 비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공동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비중이 증가했고, 아파트 값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시 헌재에 대해서도 “성문헌법이 만들어지면 불문(관습) 헌법은 자동적으로 실효성을 잃는 건데 그걸 위헌으로 하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하는 결정에 대해선 마음속으로, 법리상으로 타당치 않더라도 불복할 절차가 없다”며 개헌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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