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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유학 중 실시간 '대리시험' 봤다"…12개 혐의는 무엇: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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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유학 중 실시간 '대리시험' 봤다"…12개 혐의는 무엇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20:23]

검찰, "조국, 아들 유학 중 실시간 '대리시험' 봤다"…12개 혐의는 무엇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12/31 [20:23]

[세종경제= 이은숙 기자]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31일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과 정교수는 자녀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31일 넘겼다.[사진=뉴스1]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31일 넘겼다.[사진=뉴스1]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딸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아들에 대해 발급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수령한 장학금이 청탁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청탁 명목으로, 향후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이나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에게는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와 함께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처럼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법정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이 지급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봤다.

검찰은 장학금을 지급한 A교수에게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해석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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