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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총사퇴 한국당결의 먹힐까...SNS '와글와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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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총사퇴 한국당결의 먹힐까...SNS '와글와글'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09:21]

의원직 총사퇴 한국당결의 먹힐까...SNS '와글와글'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19/12/31 [09:21]

[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자유한국당의원들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강행' 처리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놨다.

의원들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의원직 사퇴카드다.

30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궈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국회처리를 날치기로 규명하며, 최후의 일전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4+협의체는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질서유지권까지발동한 문희상 국회의장주재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을 각각 처리했다.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案에 대한 법안 표결 찬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案에 대한 법안 표결 찬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한국당의원들은 이에 맞서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한 뒤, 당지도부에 내면 국회제출 여부는 당지도부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당, 의원직 사퇴 결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뒤에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 된 데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과 당내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수밖게 없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전의를 붙태웠다.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案에 대한 법안 표결 찬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황교안 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권은희案에 대한 법안 표결 찬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의원직 사퇴서 처리는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이'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서 언제 사용할 것이냐' 묻자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다 일임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4+1협의체가  새해예산안 처리에 이어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을 각각 처리한데 대해 대여투쟁을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위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방의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그러나 4+1협의체는 '국회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 한국당에 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중에도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같은 진행을 두고 편법, 불법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한국당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하면 어찌돼나=한국당의원들은 문의장이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지 못한 채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한국당은 결국 의원직 총사퇴 방안을 꺼내들었다. 
물론 헌법등에는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사퇴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 회기때는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사퇴처리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될지 여부는 의견이 제각각이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기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200밑으로 떨어진다.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하면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한다.
이와다른 해석도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국회 해산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해석이다.

과거 전두환 정권때까지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1987년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조항은 삭제됐다. 

만에 하나 국회가 해산되지 않고 4+1협의체가 남으면 민주당은 헌법개정도 가능하게된다. 재적의원 187명 중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이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인 124석을 넘어, 어떤 법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결기'를 봐달라고 설명한다. 

▲의원직 총사퇴할 지는 미지수=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한뒤 본보가 한국당 충청권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반, 반"이라고 했다.

충청권 재선의원은 "의원직 사퇴결의는 우리는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다는 뜻으로 봐달라"라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당지부에 일임할 예정이어서 단정짓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또다른 의원은 " 새해를 맞아 대여투쟁의 결기로 봐달라"며 "도저히 이대로 국회가 운영되서는 안된다고 원내대표가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거취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초선의원은 "국회가 문희상(국회의장)이 편파적인 진행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군사정부때도 없는 해괴한 날치기에 군소정당을 합류시켜 그들의 야욕을 채운 것이 민주주의는 단숨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언론사 댓글과 SNS에도 의원직 사퇴결의에 대한 긍정과 비판이 반반을 이루고 있다.

A,B신문사 댓글에는 '한국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소원을 들어주자','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한국당을 빼고 정치를 살려내자'라는 비판에서 부터 '끝까지 문재인정부와 싸워라','문재인 정부 퇴진시키자'는 내용까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매체인 C신문사의 댓글도 '역시나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네요. 일반 국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지도 않고 의원 총사퇴니 뭐니 하며 떠벌리고 있으니 우습기도 하네요 김학의 사건,울산고래고기사건 등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하려고 한건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보수매체인 D사 댓글에는 "잘됐다. 총선에 이기고, 정권 바꿔서, 공수처를 이용해 나라를 다시 돌려놔라. 공수처법 개정해서, 문재인 임명 검사들 전부 바꾸고, 문재인 임명한 판사들 전부 처 넣고, 경찰, 기관장, 고위 공직자 전부 처넣어라. 그 다음에 사형집행제 살려서, 문재인이랑 그 패거리들 내란죄로 처형해라. 몇년 안에 나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고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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