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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혹(6)]9억원대 세종시청공무원 등의 뇌물의혹, 감사원 감사기간연장: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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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혹(6)]9억원대 세종시청공무원 등의 뇌물의혹, 감사원 감사기간연장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2:57]

【속보】[의혹(6)]9억원대 세종시청공무원 등의 뇌물의혹, 감사원 감사기간연장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12/12 [12:57]

[세종경제= 권오주기자]세종시 전동면 일대 토석채취장인 (주)한림개발(대표 한영수)의 9억원대 인허가 뇌물제공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 이를 감사중인 감사원이 기간을 더 연장했다.[본보 11월28일등 단독연속 보도]

대전지검도 한 대표 및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의 이와 관련한 전현직 공무원 뇌물제공의혹 양심선언과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11월부터 세종시청을 상대로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대 토석채취 업체인 한림개발측의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한 대표의 주장대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제공등 비리가 있었는지 집중 감사중이다.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의 골채채취업체인 한림개발 현장[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의 골채채취업체인 한림개발 현장[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청 한 간부공무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림개발이라는 골재채취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및 지인등에게 9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양심선언과 언론보도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간부 공무원은 또 "검찰도 이문제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 감사도 속도를 내고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는 인허가가 적법했는지, 추가 인허가 및 골재채취 지역변경과 기간 연장변경,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윗선의 개입여부 등도 집중 살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개발의 한 대표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지난 달 감사를 받았다"라면서 "감사원에서 철저히 규명해 당시 인허가 담당공무원및 윗선개입 등도 밝혀지길 바란다. 특히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때문에  기업인들이 기가죽어 일하는 지를 규명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림개발측의 9억원대 뇌물제공을 내용으로한  양심선언사건이후 보도내용{사진=세종경제신문]
한림개발측의 9억원대 뇌물제공을 내용으로한 양심선언사건이후 보도내용{사진=세종경제신문]

한 대표는 그러나 검찰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밝힐 단계"라고 말해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한영수 한림개발대표의 지난 6월말 양심선언에 나오는 인허가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 등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달 29일까지 세종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온데 이어 감사기한을 14일 간 추가 연장하면서 이번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또 한림개발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림개발을 상대로 행정집행을 한 부분이 적합한 집행이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 2차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뒤 법규다툼속에 한림개발측과  퇴직한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등이 직권 남용여부 등을 집중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림개발 사건의 진실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세종지역주민 등 100명의 시민들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림개발측의 인허가관련 양심선언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세종시민들의 탄원서[사진=한림개발측 체공]
한림개발측의 인허가관련 양심선언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세종시민들의 탄원서[사진=한림개발측 체공]

​토석(또는 골재)채취업체인 한림개발의 한영수 대표는 지난 6월말 세종시청 기자실에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토석채취 1, 2차 두 곳의 인허가 과정에서 세종시청 전현직공무원과 지인 등에게 9억원의 금품을 요구해와 이에 응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당시 한 대표는 “제가 운영하는 한림개발은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일대에서 자신이 소유한 산에 1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왔고, 바로 인접한 산(한 대표와 A사, 그리고 제3자가 각각 달리 분할해 소유한 산)에 A사와  제3자의 토지승락을 받아 2차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가 얻은 토석채취허가 기간과 채취면적은 ▲1차 허가는 연기군청 시대인 2009년8월21일∼2018년 12월 31일 (한 대표 개인소유의 52,545㎥)▲2차 허가는 세종시청 출범한 뒤인 2016년 12월 30일∼2026년 1월 31일 (한 대표와 A사, 제 3자등 3인이 소유주인 산 84,931㎥)이었다.

한편 세종시는 이와관련한 입장이나 성명이 없으나, 반응이 있을 경우 상세히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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