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세종교육청, “학비의 주장 틀려”vs학비 "교육청 공무원 권익위 고발“ 대립:세종경제신문
로고

세종교육청, “학비의 주장 틀려”vs학비 "교육청 공무원 권익위 고발“ 대립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21:56]

세종교육청, “학비의 주장 틀려”vs학비 "교육청 공무원 권익위 고발“ 대립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08/29 [21:56]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세종지부(지부장 이경숙. 약칭 학비세종지부)가 지난14일 단행한 9월1일자 교육공무직인사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학비세종지부가 지난 28일 낸 교육공무직원 인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고, 학비 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 인사담당공무원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으로 고발조치하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세종교육청 해명=세종교육청은 학비세종지부가 관련규정을 무시한채  9월1일자로 전보발령을 단행한 만큼 이를 취소하라며 지난 28일 밝힌 입장문[세종경제신문 28일자 단독보도]에 대해 학비세종지부의 교육공무직 전보 커져가는 의혹 보도자료 관련' 설명문을 내고 이에 반박했다.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세종경제신문DB]

세종 교육청은 학비세종지부가 조리사 A씨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배치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조리사 A씨는 전보내신서의 희망지 기재란에 인사발령된 학교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후 제출하였기 때문에 A씨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로 배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학비세종지부가 ‘전보관리 규정'에도 없는 생활근건지를 고려하여 전보 단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세종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제3조에는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 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2019.9.1.자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전보 운영 계획’을  안내 하면서 위 조례와 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무희망기관 또는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각급 학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교육청이 29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의 하루전날 낸 입장문에 대한 공식 설명문[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이 29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의 하루전날 낸 입장문에 대한 공식 설명문[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또한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이 규정에도 없는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전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인사규정 등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앞서 학비세종지부는 '무늬만 전보규정,적용은 제맘대로?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 커져가는 전보의혹'이란 입장문에서 "이번에 전보 희망을 낸 A씨의 경우 1일 3식을 하는 모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이 전보 가능학교라면 1순위가 된다"라며 "그러나 세종교육청은 전혀 희망하지 않은 심지어 전보내신희망서에 ‘전임지라서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학교를 배정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로인해 오히려 A씨가 희망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A씨만 희망하여 경합하는 근무지도 아니었다. 그러나 희망하지도 않은 신규 조리사가 발령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관리는 투명해야 하며 더구나 전보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종교육청의 전보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임의적이고 무원칙한 것이며 앞으로 그 누가 세종교육청의 전보원칙을 동의하며 따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었다.

◇학비세종지부 권익위에 공무원 고발=한편 학비세종지부는 이날 세종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규정 위반 관련 담당 공무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학비세종지부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학비 세종지부가 29일 세종교육청 인사담당자를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는 보도 자료[사진=학비세종지부 제공]
학비 세종지부가 29일 세종교육청 인사담당자를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는 보도 자료[사진=학비세종지부 제공]

그러면서 “대법원은 1)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2)실무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상급자가 실무자에게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시(2010도13766)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자가 실무자에게 지시하지 않고 실무자가 자발적으로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비세종지부 노조원들의 세종교육청앞에서 현수막 시위하는 장면[사진=학비 세종지부 제공]
학비세종지부 노조원들의 세종교육청앞에서 현수막 시위하는 장면[사진=학비 세종지부 제공]

학비세종지부는 “그 전에는 뚜렷한 조례나 규정이 없이 무원칙하게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인사노무를 맘대로 하였었지만 현재는 엄연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보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 이 기준과 규정에 맞게 인사노무를 관리해야하는데, 세종교육청 고용지원담당팀은 아직도 전근대적 인사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비세종지부는 이번 기회에 세종교육청이 뭐든 담당공무원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규정과 원칙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