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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경제】"향우, 동문끼리 직장내 모이면 직장내 괴롭힘...금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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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경제】"향우, 동문끼리 직장내 모이면 직장내 괴롭힘...금지"

이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23:03]

【2분경제】"향우, 동문끼리 직장내 모이면 직장내 괴롭힘...금지"

이은숙 기자 | 입력 : 2019/07/15 [23:03]

[세종경제= 이은숙기자] 직장내 괴롭힘이사회 문제화되면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정해진 기준은 있지만 어떤 경우는 괴롭힘이 되고, 어떤 경우는 괴롭힘 처벌에서 벗어나는 지  생소해 혼란이 예상된다.

어떤 경우가 직장안에서  괴롭힘이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내용을  <세종경제신문>이 질의응답(Q&A)방식으로  정리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홍보영상 [사진=고뇽노동부 홈페이지 켑처]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홍보영상 [사진=고뇽노동부 홈페이지 켑처]

-개정근로기준법중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골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이 있나.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근로자의 취업규칙에도 이를 넣어야하나.

▲ 그렇다. 근로자의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와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담아아하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책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직장상사가 쓴 소리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
▲관련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정의한다.
직장안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상사의  SNS 메시지도 직장내 괴롭힘일까.
▲ SNS, 출장지, 회식장소 등 일터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회식에서 술을  강요하는 경우도 괴롭힘으로 보나.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동석해라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이 된다.


-같은 고향사람끼리 모이거나, 같은학교 선후배끼리 모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

▲ 그렇다. 특히 같은 직장안에서  향우끼리 모이거나, 동문끼리 모여 비동향인이나 비동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따돌림을 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이다.

-동료 험담을 하는 것도 직장안 괴롭힘으로 보나
▲제3자에게 전달돼서 직원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집단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빼는 것도  직장안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일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최소한의 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다. 여기에  일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지 않는 경우,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계약서등에 적힌 일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담배 심부름등 잔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인가. 
▲상사가 담배 사와라, 차 수리 해와라, 이런 개인적인 심부름도 상사가,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괴롭힘 피해자만 신고가 가능한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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