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이은숙기자] 직장내 괴롭힘이사회 문제화되면서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정해진 기준은 있지만 어떤 경우는 괴롭힘이 되고, 어떤 경우는 괴롭힘 처벌에서 벗어나는 지 생소해 혼란이 예상된다. 어떤 경우가 직장안에서 괴롭힘이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내용을 <세종경제신문>이 질의응답(Q&A)방식으로 정리했다. -개정근로기준법중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골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이 있나.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근로자의 취업규칙에도 이를 넣어야하나. ▲ 그렇다. 근로자의 취업규칙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와 예방 교육,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담아아하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구제책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본인이 원치 않는데 회식에 동석해라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이 된다.
▲ 그렇다. 특히 같은 직장안에서 향우끼리 모이거나, 동문끼리 모여 비동향인이나 비동문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따돌림을 할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이다. -동료 험담을 하는 것도 직장안 괴롭힘으로 보나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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