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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법원,"뺑소니 몰랐다" 30대 '무죄' 원심 깨고 '징역형':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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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법원,"뺑소니 몰랐다" 30대 '무죄' 원심 깨고 '징역형'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19/06/02 [18:04]

【법창】법원,"뺑소니 몰랐다" 30대 '무죄' 원심 깨고 '징역형'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19/06/02 [18:04]

[세종경제=뉴스1]사고가 발생한지 몰랐음을 주장하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부에서 충격과 충돌음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차량의 파손정도와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 차량이 상하로 흔들리는 모습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뉴스 1]
[사진-뉴스 1]

 


이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위험을 깨닫고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한 피고인 역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26)의 차량 좌측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내부에서 어떤 충격도 느끼지 못했고 라디오를 틀어놔 충돌음도 듣지 못했다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했음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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