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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청, 이춘희시장과 우호적 단체 홍보지에 550만원씩 6차례 광고지원논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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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청, 이춘희시장과 우호적 단체 홍보지에 550만원씩 6차례 광고지원논란.

권오주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4:22]

【단독】세종시청, 이춘희시장과 우호적 단체 홍보지에 550만원씩 6차례 광고지원논란.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입력 : 2019/05/30 [14:22]

[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세종특별자치시청이 이춘희 시장과의 우호적 관계로 알려진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행세)'의 간행물에 6번이나 550만원 씩 광고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2016년 12월1일 세종교육청등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건전한 언론문화조성위한 공동대응'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출입기자로 등록한 자에 한에 보도자료배포및 광고·협찬·신문구독등의 제한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이 간행물에 광고지원을 해왔던 것. 

세종시청사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청사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세종시및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중앙선관위등에 따르면 세종시는 세종지역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8일 월간지로 등록, 같은 달 21일 창간한 '매거진 행정수도(발행인 정준이. 편집인 홍석하)'에 대해 대변인실(대변인 김재근)을 통해 550만원(부가세 10%포함)을 주고 첫 광고를 지원했다.

여기에는 간행물 '매거진 행정수도'가 11월 21일에 창간을 했는데도 미리 앞서 창간도 하기 5일전인 같은 달 16일에 세종시가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더커지고 있다.

광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과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닌, 국가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행정수도 개헌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광고집행의도가 의문시된다.

이후  ​세종시청은 또 ▲매거진행정수도에  세종특별자치시정과 무관한 행정수도 개헌을 광고내용으로  배너광고를 주고 그해 앞서 창간호와 배너광고 금액 두건을 12월29일에 광고비로 입금했다.

매거진 행정수도의 월간 간행물 등록[사진=문화관광체육부]
매거진 행정수도의 월간 간행물 등록[사진=문화관광체육부]

이어 ▲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4일 매거진 행정수도에 또다시 550만원짜리 광고를(광고금액 입금일 3월12일) ▲같은해 8월1일에도 세종시청의 시정과 거리가 먼 행정수도 개헌을 광고내용에 담아 또다시 550만원을 광고비(10월1일 입금)로 지원했다.


  세종시청은 또한 ▲   지난해 11월 29일에도  간행물 '매거진행정수도'에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광고내용으로 대변인실에서 550만원짜리 광고를 줬고(입금일은12월 14일) ▲지난 4월에 발행된 5호에는 세종시 대변인 실이아닌 정책기획관실에서 '매거진 행정수도'에 또다시 550만원을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그 비용을 처리했다.

이처럼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만드는 간행물 '매거진 행정수도'에 이달 5월호까지 5번이 발간되는동안  배너광고를 포함해 1회당 550만원(부가세 10%포함)씩 모두 6차례나 광고를 지원해준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발행한 매거진 행정수도[사진=권오주 기자]
행정수도 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발행한 매거진 행정수도[사진=권오주 기자]

그러나   일부 세종시청 공무원들과 출입기자들은  세종시가 시민단체인 행정수도 완성세종시민연대가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는 '매거진행정수도'에 '행정수도개헌'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광고를 6차례나 집행했는지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청 공무원 A씨(계장급)는 "이춘희시장 개인 돈으로 시민단체 홍보지에 광고한다해도 의아한데, 국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의 인쇄물에 무려 6번이나 광고로 준것은 특혜아닌 특혜로 볼수 밖에 없는 만큼 사정당국이 철저히 파헤처 관련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했다.


또다른 세종시청 공무원 B씨(일반직)는 "세종시청이 특수한 시민단체의 간행물에 광고를 주도록 한 규정에 있는 지는 모르지만  특정단체의 간행물에 한번에 550만짜리 광고를 6차례나 몰아줬다니 한심스럽다"며 "이 시장주변에 너무 많은 예스맨들을 모두 갈아야 세종시정이 원할하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제보자인 세종시청 출입기자 C씨(충청권 언론 부장급)역시 " 세종시출입기자로 등록된 뒤 일정기간 지나야 세종시청 보도자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세종시  광고지원을 받는다고 대변인실이 말해놓고 이같은 일은 대체 룰에도, 상식에도 안맞는 차별"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세종시 대변인실은 걸핏하면 세종시 출입기자나 신생출입기자들에게 관련지침또는 규정을 둘어 출입기자가 아니니 보도자료를 못준다, 적어도 6개월이상은 출입해야 보도자료를 준다, 출입기자로 등록한뒤 일정기준 출입하지 않으면 광고지급 대상이 아니다"면서 "매거진행정수도라는 이름도 못들었고, 출입기자로 누가 등록됐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창간한 달부터  550만원씩 광고를 지급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발행하는 매거진 행정수도[사진=권오주 기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발행하는 매거진 행정수도[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세종시의 매거진행정수도 광고 집행내역 답변서에서  대변인실이 한번에 550만원씩 다섯차례만 집행한 것으로 보내왔다.

<세종경제신문>이 취재 결과 6차례인데 대변인실에서 집행한 5건만 광고한 것처럼 답변했다가 기자가 '정책기획관실에서도 한차례 550만원짜리 광고를 주었는데 왜 이는 제외했느냐'고 되묻자  말끝을 흐렸다.

 세종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매거진 행정수도에 2017년 두차례, 2018년 세차례로 5차례등 5차례의 광고를 준것으로 되어있다.

세종시 정책기획관실이 집행한 6번째 광고는 2019년 4월 제5호때 550만원으로 정보공개청구답변에서 누락했다가 기자취재로 드러났다.

세종경제신문은 그렇다면 세종시가 광고를 집행했다는 매거진 행정수도 3호와 4호가 발행되어 광고가 게재됐는지 확인해 줄수 있느냐고 했으나 "발행됐는지 간행물이 없어서 확인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정보청구 답변에서 매거진 행정수도 광고집행의 법적 근거로 '정부기관및 공공법인드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 6조(홍보매체선정선정)①문화제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등을 고려하여아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 이번 매거진행정수도광고 집행 의혹을 해명하기에는 거리가 있어보인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발행한 매거진 행정수도에 지급된 세종시의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거진행정수도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매거진 행정수도'가 세종시에 등록됐지만 등록 당시 기준이 없어서 출입기자로는 등록하지않았다"고 시인했디.

그는 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 전회원이 기자다"라며 "1판을 낼(발행) 때 550만원씩 광고비를 세종시로부터 받기로 해서 5번을 발행해 지급 받았다. 그때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들어왔고, 매번 금액은 같았다"고 말했다.

김재근 세종시 대변인은 '처음에 5번 (광고가 )나갔다고 했는데 취재해보니 6번이더라'고 묻자 "기억이 안난다"며 "한번 발행할 때마다 550만원씩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알아보니 홈페이지에 배너광고가 나갔나 보다. 5회차 발행분 지급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나갔는데... "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매거진 행정수도 출입기자가 세종시에 등록됐느냐'고 질문하자 "(매거진 행정수도)홍보이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기자로 등록한게 어디있겠냐.보도자료만 보내주는 거지"라며 사실상 출입기자가 없음을 뒤늦게 시인했다.

이어 "우린 기자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다보내 주잖아요"라면서 "출입기자로 등록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일단 언론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보내주는 거다.광고집행규정은 훈령 541조 규정(문화제육관광부장관) 딱 하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청 출입기자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청 출입기자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네이버 이미지 켑처]

김 대변인은 지난 2016년 12월1일 세종교육청등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건전한 언론문화조성위한 공동대응'이라는 기준에 대해 "그게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각 기관(세종시. 세종시 교육청. 세종경찰서. 행정중심복합 건설청. LH세종본부)에서 나름대로 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시에 234개사 등록됐고, 기자는 340명정도 되는데 광고비는 다줄수 없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하는 거지, 명문화된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디든 다 그렇잖아요. 어디 우리 뿐인까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도 각 부서가 각 재량에 따라 (광고비 집행)하는 거지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태청 세종바로만들기 시민연합 대표는 "시민단체가 만드는 간행물에 이춘희시장이 맡은 세종시가 6차례나 550만원씩 집행했다는 것은 우호적인 단체에만 혜택을 주는 적폐아닌 적폐"라면서"선출직 단체장의 지자체가 국민혈세를 특정단체 간행물에 광고를 한 것이  관련법에 저촉되는지에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단체의 간행물에 세종시행정과 직접관련 없는 광고를 여러차례 지원한 것이 선거법에 해당하는 지등에 대해 법조인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광고집행시 기준과 규정, 광고협찬등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다각도로 살펴 법적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와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와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공사석에서 언급해,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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