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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교육청, 감사적발 실태(3)】성과상여금 지급등 부적정...피해는: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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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교육청, 감사적발 실태(3)】성과상여금 지급등 부적정...피해는

권오주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7:31]

【단독. 세종시교육청, 감사적발 실태(3)】성과상여금 지급등 부적정...피해는

권오주 권오헌 기자 | 입력 : 2019/05/27 [17:31]

[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정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에 걸친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를 벌여 드러났다.

이를 세종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 교육청청사 [ 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청사 [ 사진=권오주 기자]

▲사례1]그럼에도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성과상여금 지금 평정점수가 91.4점(전체 47명중 2위)으로 'S등급'에 해당하는 A중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 B의 경우가 그렇다.

A는  2015.4.1 성과급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속3회이상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최상위등급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15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세종시교육청 총무과-4912, 2015.4.2)'과 달리 2연속 S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정점수 -5점을 부여해 86.4점(47명중 16위) 'A'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세종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B등 48명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계획과 달리 1회 또는 2회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3점에서 -10점까지 조정점수를 부여해 S등급에서 A등급으로 하향조정한 뒤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그대로 확정했다.

▲사례2] 세종시교육청 C담당 E, F,G,H(성과급운영위원회및 성과급 심사위원회 간사 2016.1.1~2017.12.31)도 지적됐다.

이는 2016년 3월29일 개최된 성과급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6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세종시교육청 총무과-4684, 2016.3.31)을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평가방법은 근무성적평정(50점), 부서(기관장)평가 (20점), 부서성과평가(0점/10점), 기여도평가 (20점/30점)등 100점 만점이고,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 전원찬성으로 지급등급을 한 등급내에서 상.하향 조정할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없는 조정점수 (1인 근평자감점 -6점, 최하위등급 가점(2회이상 받지 않도록 조정), 승진자 감점(-2점~-10점), 기피업무 종사 공무원(+5점이내), 조직발전에 기여·저해공무원(±10점이내) 기준을 소속직원들과 협의또는 안내없이 만들어 이를 적용했다.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세종시 교육청 전경[사진=권오주 기자]

교육부는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없는 임의 조정점수 현황분석'에서 보듯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C등 해당업무직원들은 소속직원들과 협의 또는 안내없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없는 조젖점서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사례3]지난 2016년 4월 I 고교 J,K의 2016년 성과상여금 평정점수가 성과상여금 평정점수가 70.6점(평정단위 6명중 4위)으로 A등급에 해당하는 데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없는 교육환경개선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80.6점(평정단위 6명중 2위),S등급으로 상향한 후 성과급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로인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52명에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이 없는 조정점수를 -1.3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상.하향한 후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대로 확정했다.

▲사례 4]세종시교육청은 2016년 성과상여금 평정시 종전 B등급(1회또는 2회)'을 받은 직원이 당해연도에는 B등급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근무성적평정,업무실적등 성과와 관계없이  종전 B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평정등급을 상향하기위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없는 조정점수 가점을 부여했다.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내용[사진=권오주 기자]
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내용[사진=권오주 기자]

이같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창의진로과 지방L, M, N등  모두 42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등 성과와 관계없이 종전 B등급(1회 또는 2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상향하기위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없는 조정 점수가점을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본래취지와 달리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경징계 2명과 6명을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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