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이은숙기자]JTBC 손석희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등에 따르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며 "송치가 되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47)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손 대표로부터 공갈미수·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협박 혐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인에게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천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손 대표는 이에 맞서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모씨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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