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 당시 방어권을 잃은 채로 선고됐다’면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뱅크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준비기을을 열었다. 김 회장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수차례 세액 산출근거를 요청하자, 1심 선고를 앞둔 일주일 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방어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 혐의 중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활동비 등 지급이 어려워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김 회장 개인 돈으로 먼저 지원한 다음 추후 받았다"며 "돈 자체도 타이어뱅크 지회에서만 사용했는데도 1심은 추측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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