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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 '황제노역' 판결 한 단면 부각 유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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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 '황제노역' 판결 한 단면 부각 유감

책임통감 국민에 사과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3/30 [01:52]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표… '황제노역' 판결 한 단면 부각 유감

책임통감 국민에 사과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3/30 [01:52]
▲ 장병우 지법원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빚은 장병 광주법원장이 사표를 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해 법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고 사의를 나타냈다.
 
장병우 광주 지법원장은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해선 양형사유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없이 한단면만 부각되고 지역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심 벌금의 절반인 254억원을 선고했다.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다는 '황제노역'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법원장은 61살로 1985년 3월1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 장 지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직무대행 등  광주에서만 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장 지법원장은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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