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잃은 우편물을 되찾아주면 혜택을 받게 된다. 즉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 중에서 전에 살던 거주자 우편물을 잘 챙겨서 되돌려주면 우편요금 감면, 공공주차장 무료이용, 포상금 시상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개는 이미 이사간 사람 명의로 온 우편물은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이를 인지하여 이사를 간 사람 명의로 배송되어온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거나 가까운 우체국 방문을 통해 반환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방문반환 방식으로 협조한 주민에게 우편요금 감면 내지 포상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우편법」 개정안이 3일 민주당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현재 우체국 직원들이 애써 배송한 우편물 중 상당수가 현재 살고 있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우편물이다. 그 비중이 약 24%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편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 이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송우편함이 정확히 설치되어 있고 잘 관리되는 곳은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어주는 주민이 많아 수거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반송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당수 지역들은 주민들이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어줄 곳도 없고 대부분 한 켠에 방치되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등 수거율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거주지 이전시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직전 거주지로 배송되는 중요 등기우편물 등을 전송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중이고, 새 주소 신고율이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대를 밑돌고 있으며, 일반 우편물까지 정확히 새 주소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기엔 현재의 우편인력과 예산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범죄로 악용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부 협조 장려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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