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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앙공원 2단계, 공청회는 위법. 무효":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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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앙공원 2단계, 공청회는 위법. 무효"

권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4:33]

[속보]"중앙공원 2단계, 공청회는 위법. 무효"

권오주 기자 | 입력 : 2019/04/11 [14:33]
▲ 세종시청에서 본 세종 중앙공원 부지[사진=권오주 기자]

[세종경제=권오주 기자]세종시 내 노른 자위인 중앙공원 2단계 사업에 앞서 내달 예정된 설명회<본보 8일 자 보도>와 관련, 세종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중앙공원 2단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김진숙)이 주관기관이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 협의체를 명의로 내달 11일 오후  마스터플랜의 최종 확정을 위해  세종시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을 시민 1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갖는다고 했다.

▲ 지난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홍보자료[사진=행복청 제공]

이에 대해 세종 바로 만들기 시민 연합(대표 손태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절차법상 국가행정행위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자격이 없는 '민간협의체' 가 주관하는 '중앙공원 2단계 조상방안'에 대해 무효임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국가사업인 중앙공원 조성에 관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38조 재 규정에 따라 행정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만이 개최할 수 있다"라며 "이를 불구하고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협의체’가 국가사업의 공청회를 주관함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은 ‘행정청’이 공청회를 주최함에 있어 그 참여 자격을 ‘국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공청회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참여를 (118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시민 연합은 "진행돼온 민간협의체와 추후 공청회에서 21만㎡의 공원 예정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개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한 것’에 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은 이러한 행복청의 행태에 동의한 바 없으며 행복청이 이를 강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부연했다.

시민 연합은 "5년을 끌어온 세종시의 중대 기반 사업에 대해 행복청이 법에 없는 절차를 통해 국가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세종시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세종시에서 바라본 세종중앙공원[사진=권오주 기자]

이어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는 ‘민간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행복청과 세종시청이 직접 주체가 되어 광범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세종시 당도 지난 9일 "중앙공원 조성은 행복청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임에도 공청회의 주최가 법적 행정기구가 아닌 민관 협의체라고 설명한 것은 중대한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공개추첨을 통한  118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데 대해서도  “최근 행복청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종 중앙공원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118명만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시당은 "하지만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규정을 위반하는 초법적 발상이므로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계획된 내달 11일 열리는 지난해 8월 세종시, LH와 함께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마스터플랜 안을 발표한 뒤 갖는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 안 설명, 쟁점 도입시설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주요 골자는 지난해 8월 금개구리 보전구역으로 제시된 공생의 뜰(21만㎡)을 제외한 시설물 도입 계획에 대해서만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설물 논의는 지난해 8월 제시된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 실내 놀이터 ▲클라인가르텐(주말농장) ▲캠핑장 설치 ▲기타 예산 과다 소요 사업 등 이견이 큰 사안이다.
 

▲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세종중앙공원부지[사진=권오주 기자]

여기에는 행정중심도시 내 동(洞) 시민위원 10명, 전문가 그룹 10명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그간 3년 6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의 최종안을 확정을 위해서다.
 

참가 희망자는 각 읍면동장 주관 아래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내면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행사 공동주관자로 이름이 오른 김범수 세종 민간협의체 시민 측 대표(55)도 지난 8일 <세종 경제신 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중앙공원 2단계 사업 확정을 위해 시민 118명만 뽑아 참여시키는 것은 아쉽다"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세종시도시계획 조성 및 개발의 관련 기관인 이춘희 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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