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 서울] 권오주 기자= 소송 취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강용석 변호사(50)가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지난 5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김씨와 공모하고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도맘'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만큼 강 변호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본 1심과 정반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강 변호사의 미필적고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강변호사의 항소심 주죄판결에 당혹해하면서, 상고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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