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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손 들어준 大法… 통신료 인하 압박 가중 불가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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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손 들어준 大法… 통신료 인하 압박 가중 불가피

법원 ‘통신서비스 국민생활 필수재’ 인정

정태우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07:37]

참여연대 손 들어준 大法… 통신료 인하 압박 가중 불가피

법원 ‘통신서비스 국민생활 필수재’ 인정

정태우 기자 | 입력 : 2018/04/14 [07:37]

이동통신사들이 영업비밀로 비공개 중인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동통신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전파’의 공공재(모든 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적 성격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동통신사에 정보를 더 공개하고 요금을 낮추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구 방송통신위원회(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통신산업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요금산정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로부터 매년 별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영업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전기통신사업 회계구분’(과기정통부 고시)을 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총괄원가’는 ‘사업비용+투자보수’로 구성돼 있다. 투자보수는 유형자산·재고자산 등의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투자보수율은 정부가 정한다.

법원은 이렇게 정부가 요금산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통사들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현저한 점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방향에서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공개된 원가 산정 자료들이 검증되면서 그동안 이통사들의 요금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특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국민이 적정 수준의 통신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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