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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무단 위치정보 수집 조사 착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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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무단 위치정보 수집 조사 착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이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1/24 [11:43]

방통위, "구글 무단 위치정보 수집 조사 착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이승호 기자 | 입력 : 2017/11/24 [11:43]
 

구글이 사용자 몰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와 제40조(벌칙)를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측은 "방통위와 미팅(면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외 달리 논평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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