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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파게트 대상 시정명령 효력 29일까지 정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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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파게트 대상 시정명령 효력 29일까지 정지"

정혜선 기자 | 기사입력 2017/11/07 [17:44]

법원, '파리파게트 대상 시정명령 효력 29일까지 정지"

정혜선 기자 | 입력 : 2017/11/07 [17:44]
 

'오는 9일까지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파리바게트 대상 시정명령의 효력이 29일까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가 소속된 SPC그룹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6일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정명령 집행이 일단 향후 20일간 지연된다.

법원은 아울러 SPC그룹이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취소 본안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8일 파리바게뜨에 제빵사 직접고용 관련 시정명령서를 등기 발송했다. 파리바게트 측은 이행시한을 9일 남긴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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