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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등 5명 장관 임명: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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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등 5명 장관 임명

고용노동부 조대엽,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임명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6/11 [15:22]

교육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등 5명 장관 임명

고용노동부 조대엽,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임명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6/11 [15:22]
 

청와대는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임명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국방부 해군본부 참모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는 조대엽 장관후보자는 음주운전, 송영무 장관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김상곤 (金相坤, Kim Sang Kon)
- 1949년생, 광주
【 학 력 】
- 광주제일고
- 서울대 경영학과
- 서울대 경영학 석사, 박사
【 경 력 】
-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現)
- 경기도교육청 제15대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제14대 교육감
-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으로 혁신 실천
▪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
※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

○ 법무부 장관 / 안경환 (安京煥, Ahn Kyong Whan)
- 1948년생, 경남 밀양
【 학 력 】
- 부산고
- 서울대 법학과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석사
-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졸업
【 경 력 】
-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現)
-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
※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

○ 국방부 장관 / 송영무 (宋永武, Song Young Moo)
- 1949년생, 충남 논산, 해사 27기
【 학 력 】
- 대전고
- 해군사관학교 제27기
- 경남대 산업경영학 석사
【 경 력 】
-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

○ 환경부 장관 / 김은경 (金恩京, Kim Eun Kyung)
- 1956년생, 서울
【 학 력 】
- 중경고
- 고려대 경영학과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 경 력 】
-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現)
-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
※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

○ 고용노동부 장관 / 조대엽 (趙大燁, Cho Dae Yop)
- 1960년생, 경북 안동
【 학 력 】
- 안동고
- 고려대 사회학과
- 고려대 사회학 석사, 박사
【 경 력 】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現)
-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現)
-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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