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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정치권 권리 국제규약 국가보안법 사형제 등 쟁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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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정치권 권리 국제규약 국가보안법 사형제 등 쟁점

이은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0/24 [21:41]

UN 정치권 권리 국제규약 국가보안법 사형제 등 쟁점

이은호 기자 | 입력 : 2015/10/24 [21:41]
 

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 회의장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어 23일 종료되었다.

이번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였고, 지난 심의 이후에 진전된 인권상황에 대하여 보조자료까지 제공을 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또한 피의자가 신속히 판사로부터 구속여부 심사를 받도록 형사절차를 개선한 점,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적극적 태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의 인권 이슈들과 관련하여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표현의 자유, 차벽설치 등 집회의 자유,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위원회의 입장표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 사형제 폐지는 형벌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여론뿐만 아니라 헌법 체계 하에서의 입법·사법시스템을 통한 이행이 필요한 사안이고,

▶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고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이며, 대체복무 도입은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고,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는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을 공개하기 위한 조치이며,

▶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해산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며,

▶ 표현의 자유만큼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집회시위는 명백한 불법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구제방법이 있으며, 미신고집회도 불법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해산시킬 의무가 있으나 과도한 경찰력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차벽 설치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로서 실제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 8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음을 설명하였다.

▶ 그 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종차별 금지, 대테러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인권 보호,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 성소수자 인권, 군대 내 학대 및 성폭력 방지,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노동자 인권 등 위원회가 제기한 각종 이슈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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