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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이호 | 기사입력 2014/12/12 [01:17]

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회사 배당 받으려면 명의개서 마쳐야”

이호 | 입력 : 2014/12/12 [01:17]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하여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함.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증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12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전화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명의개서팀)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실물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는 경우 실물 소지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결산배당금도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편리함이 많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함.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시킨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변경 신청하고,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개서와 함께 주소변경 신고도 반드시 하기를 당부한다.

또한, 12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여 배당투자를 하려면 12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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