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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제‘골든타임’대신‘황금 시간’입니다: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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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제‘골든타임’대신‘황금 시간’입니다

심우일 기자 | 기사입력 2014/10/08 [19:09]

서울시, 이제‘골든타임’대신‘황금 시간’입니다

심우일 기자 | 입력 : 2014/10/08 [19:09]

서울시는 지난 7월 공포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9일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첫 회의에서 ‘골든타임’을 ‘황금시간’으로 순화하였다.

서울시는 국어·한글관련 시민단체 대표, 대학 전임 교원 이상, 작가 등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서울특별시의원, 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 내외부 전문가 15명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 9월 29일 위촉식을 가졌다.

본 위원회는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분기별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2008년부터 내부 방침으로 행정용어 순화, 국어 조례 제정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하던 행정용어순화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은 첫 정기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도곡역 열차 방화사건 등으로 체계적인 안전시스템과 시민 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언론 등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외래어 ‘골든타임(Golden time)’을 우리말 표현인 ‘황금 시간’으로 순화하였다.

골든타임(Golden time)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과정, 사고 발생 시 구출·구조, 화재 진압 등의 상황에서 사고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면 지하철 화재 시에는 3분 내에 시민이 대피해야만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제3256호, 2014. 10. 2.)에 고시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일상 생활과 업무에서 바른 우리말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의 순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공언어 개선 제안 게시판’이나 ‘응답소’,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행정용어의 순화 절차는 일반 시민(공공언어 가꿈이)의 제안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 담당 부서와 전문가의 자문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화어를 선정 → 시 전부서 통보 및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시 전부서에서 순화어를 공문서와 보도자료 등에서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계약관계 문서에서 사용되던 갑-을(甲-乙)용어는 계약주체의 권위적, 우월적인 지위와 계약상대방의 약자적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회적으로도 남용되어 왔다. 서울시는 지난 8월말 갑을(甲乙)관계 혁신 대책을 발표하면서 갑을(甲乙)용어를 퇴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이들 용어 대신 계약 쌍방의 수평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대체어로 발주자-수주자, 주문자-공급자 등 두 가지를 제시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작년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국어 사용 조례의 제정,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이

‘바른 공공언어 사용 정착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황금시간” 이라며, “공공언어의 개선은 한 번에 가시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직원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쉬운 행정용어를 사용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앞으로도 공공언어 가꿈이를 포함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 전부서가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행정용어의 사용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서울시가 앞장 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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