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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되는 국책연구기관의 표절

표절 의심사례로 92건, 중복게재 의심사례 28건 적발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8/01 [10:38]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되는 국책연구기관의 표절

표절 의심사례로 92건, 중복게재 의심사례 28건 적발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8/01 [10:38]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75편 기본연구과제 보고서에 120건의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 사례가 발견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가 2012년 정부예산이 들어간 802편의 기본연구과제중 75편의 기본연구과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김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 의심사례로 92건, 중복게재 의심사례 28건으로 나타났다.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원은 한 곳도 없었다.

표절의심건수가 가장 많은 연구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외정책연구원 13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표절의심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원의 표절 및 중복게재를 지적하고 있지만, 연구원은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흡했다.

경인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곳의 연구원이 주의, 경고를 줬을 뿐이고, 나머지 10곳 연구원은 별도 제재조치가 없었다. 조세연구원은 아직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윤리위반 연구자가 연구윤리교육에 의무 참석하도록 했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서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기준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던 연구윤리위반 사례는 없어져야 하며, 연구자들은 연구윤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연구기관당 3편의 보고서(총75편)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보고서(802편)중 9%에 불과하다.”며 “향후 평가대상 편수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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