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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투표 보장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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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투표 보장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9:46]

확진·격리자 투표 보장법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2/11 [19:46]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만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오는 39일 대선 당일 오후 6~7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7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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