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져,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먼저 안전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부와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에 따른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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