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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이 보여준 검찰의 부실 수사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10/15 [06:35]

[사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이 보여준 검찰의 부실 수사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1/10/15 [06:35]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1시 20분 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성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백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부터 검찰의 부실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으나, 이날의 영장 기각은 그러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서류들의 보관되어 있을 성남시청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 등을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성남시청 서류창고에는 –정상적이라면, 2015년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왜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넣은 초안을 7시간 만에 삭제했는지 관련 서류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수 조원에 이르는 사업이므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도 모르게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빠졌을리 없다는 것이 일반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므로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태도는 수사를 대충대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가 압수수색 때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휴대전화도 경찰이 CCTV를 보고 하룻만에 찾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가 희박하다는 증거다.

더욱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정권의 검찰 수사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민의 73%가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권의 충견으로 들어찬 현 검찰 수뇌부가 여권 대선 후보가 연관된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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