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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갑질 차단',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송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07:36]

'입주민 갑질 차단',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송승환 기자 | 입력 : 2021/07/09 [07:36]

오는 10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기본 경비업무 외적인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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