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자산운영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를 피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통보된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사전 통보 당시에 비하면 각각 한 단계 내려갔다. 전날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해 피해자 구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또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의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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