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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문창극 지명자 14일간 불법으로 국민혈세 1천734만원, 직원 9명, 사무실 지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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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문창극 지명자 14일간 불법으로 국민혈세 1천734만원, 직원 9명, 사무실 지원

"법적 근거 없이 지원" 신학용 의원실 폭로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05 [11:19]

총리실 문창극 지명자 14일간 불법으로 국민혈세 1천734만원, 직원 9명, 사무실 지원

"법적 근거 없이 지원" 신학용 의원실 폭로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05 [11:19]
KBS캡처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신학용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폭로했다. 

『인사청문회법』규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된 이후에야 후보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도착하지 않았던 14일 동안은 국무총리실이 문창극씨를 지원한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  

특히 이러한 불법지원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자의 경우 ▲차량 임차비(270만원), 사무실집기 임차비(584만원), 임명동의안 인쇄비용(880만원) 등 1천734만원의 경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3층 사무실 69㎡, ▲총리실 인력 9명이 지원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됐다.  

법적으로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움직인 것도 문제이고, 총리후보 지명자가 셀프로 확인 한 것도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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