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규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된 이후에야 후보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도착하지 않았던 14일 동안은 국무총리실이 문창극씨를 지원한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 특히 이러한 불법지원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자의 경우 ▲차량 임차비(270만원), 사무실집기 임차비(584만원), 임명동의안 인쇄비용(880만원) 등 1천734만원의 경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3층 사무실 69㎡, ▲총리실 인력 9명이 지원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됐다. 법적으로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원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움직인 것도 문제이고, 총리후보 지명자가 셀프로 확인 한 것도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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